# 효도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49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용인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용인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031324246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9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4세대이상 가정으로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 선정 기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70세이상 직계존속및 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 1인당 월 3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시기 : 효도대상자가 만 7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용인시 거주한지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3)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직계비속)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용인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719GOWF14GOWF146719&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