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1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055-970-76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1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 지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선정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내용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3UUWBM143014014057253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