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1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360-70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062-607-35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62-410-64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1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2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 선정 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가정위탁 보호 관련 복지부 지침.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867GOWF14GOWF146867&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아도복지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