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2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최대 금액: 10만원 - 신청 기간: 월 - 문의: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8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2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지속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증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월세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 조성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 무주택 청년에 대한 지원입니다.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재산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3천만원 이하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 고려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가액 : 1억 3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신청자 중 국토부 사업의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한 자(실제 수급 여부 무관) • 기존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잇는 자 • 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국토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수혜중인 자(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내용 월임차료 최대 10만원, 최대 10개월간 개인 계좌 입금 ##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신청 등록 및 해당 전입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신청서 등.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4UUWBM1037030201054862&atcflSn=1 1-04-00-00-002-20221230 (1).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8UUWBM1116440035194949&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근거 법령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