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2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기타 - 기관: 경기도 안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성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1-678-217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2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4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타 법률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안성시 주민으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한 사람 ※ 타 법률 및 제도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금융재산 기준: 1,200만원+생활준비금 이하 ## 지원 내용 생계비 지원, 의료비(보철비) 지원,월세보증금 지원, 집수리비 지원, 장제비 지원, 검정고시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 신청 방법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과 그 친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은 관할 읍면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추진계획(안).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30UUWBM1056270202965805&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