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3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순창군청 의료지원과 063-650-527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3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지원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 선정 기준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 신청 방법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대리인-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526GOWF15GOWF157526&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근거 법령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