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37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1577-10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3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5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소액납부자(지역가입자)2)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세대 ##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법정한부모세대 ##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요청 접수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3UUWBM1620250200950460&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사회보장과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