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 시군구
화장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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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옹진군
조회수3,156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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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선정기준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선정 기준
1.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2.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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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