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 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4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032-899-284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4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화장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선정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 선정 기준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 지원 내용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286GOWF14GOWF147286&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