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 발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52 - 분류: 지원금 · 생활 · 실물바우처 -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청도군 평생보장과 054-370-616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5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1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지원 대상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선정 기준 없음 ## 지원 내용 청소년우대제도 현황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영화관 : 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궁,능 : 50% / 공원 : 면제 ~ 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 혜택을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을 대신해서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도 신청가능- 구비서류 :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신청인 사진 1매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제15988호)(20190319).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5892GOWF15GOWF15589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