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5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5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 지급방법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2.5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11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903GOWF16GOWF163903&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