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5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5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4-06-13 국제결혼증가 등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및 인구유입 유도 ##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 선정 기준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적취득 시의 주소를 군 내에 두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0만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사무소)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2UUWBM1249090089151194&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근거 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