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6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41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6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9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2)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6.30 개정).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717UUWBM1315160043203688&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