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6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성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성남시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www.seongnam.go.kr - 문의: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79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6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3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 지원 대상 -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등 - 지급방법 :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0년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476GOWF15GOWF150476&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