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7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www.kgs.or.kr -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7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6-03 가스사고에 취약한 65세이상 노인가구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 대상 1순위 : 독거노인, 가구원 모두 65세이상 노인가구2순위 :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3순위 :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4순위 :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원 중 노인거주 일반가구5순위 :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기기 설치를 원하는 65세 미만 고령자 ## 선정 기준 지원 신청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대상자 여부 판단으로 선정 함 ## 지원 내용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 신청 방법 1. 일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대상가구 파악 2.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설치된 자료와 대비 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치 * 기타 : 신청가능 (구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전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부공고 제2017-33호).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5568GOWF14GOWF145568&atcflSn=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제18818호)(20220203).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529UUWBM0927410087194466&atcflSn=1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