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580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신청 기간: 분기 - 신청: https://dalseong.daegu.kr/ -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복지정책과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8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관내 어디에서나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 지원 대상 - 경로우대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경로우대업소 신청 및 선정-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혜택 ## 선정 기준 - 관내 경로우대이용업소로 지정된 이미용 업소를 이용하는 관내 거주 만65세이상 노인 혜택 ## 지원 내용 - 경로우대 업소로 지정된 시설을 관내 65세이상 노인이 이용 시 요금 50% 감면하여 서비스 제공 - 시군구에서 읍면동 재배정을 통해 읍면동에서 지급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요금 50% 감면하면서 서비스 제공 할 의사가 있는 업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전년도 12월경 신청, 접수) - 대상업소 지정 후 경로우대업소 표식 및 지정서 부착 이용요금 - 대상 업소에서는 65세 이상 관내 노인분들께 50% 감면된 요금으로 서비스 제공 - 경로우대 이용 업소에 대하여 월 보상금 150,000원 지급(분기별 지원)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경로우대 이용업소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306GOWF15GOWF150306&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