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결식아동급식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조회수9,223
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 기준
(1)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 하는 아동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