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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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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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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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04.17)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12.31)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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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