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61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지급 -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1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2 - 저출산 시대 예비(신혼)부부 등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여성과 남성 모두 검진대상으로 남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관심 유도 ## 지원 대상 - 예비 부부 및 혼인 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60명 ##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 부부 및 혼인 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내용 여성은 20만원 한도, 남성은 10만원 한도 내로 검진비 지원 ## 신청 방법 대상자 자격조건 해당시, 검진받은 후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검진비 청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4UUWBM1112550037800994&atcflSn=1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4UUWBM1117520037801066&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