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축하금 및 장수효도수당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61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군구) - 지역: 광주광역시 남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으뜸효정책과 062-607-346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1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함 ## 지원 대상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 선정 기준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 지원 내용 장수축하금 : 100만원지급(생애1회)장수효도수당 : 10만원지급(반기별) ## 신청 방법 장수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다만 장수효도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 신청으로 갈음함.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2UUWBM1250100089151241&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희망복지국 으뜸효정책과 ## 근거 법령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