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다자녀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61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1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10만원, 가구당 연10만원 지원(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임신기간 1회 1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가구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2026년도 다자녀가정_임신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9UUWBM1040220195963353&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