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638 - 분류: 지원금 · 육아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3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 선정 기준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 신청 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추진 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509GOWF16GOWF162509&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