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63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영광군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 061-350-5197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 061-350-519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3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 지원 대상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선정 기준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전월세 주거비 매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운영지침.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5UUWBM0932240196893187&atcflSn=1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운영지침.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5UUWBM0932240196893187&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근거 법령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제3조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