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64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4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 신청* 구비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및 진료비 영수증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7UUWBM1319350197392966&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