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64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4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8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선정 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 지원 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 신청 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가족친화 시책사업 운영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07UUWBM1129520204016628&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2026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