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64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기타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월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64-710-841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4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함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약제비 포함)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선순위자인 유족(1명) : 국비지원(60%)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40%)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1명)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로 신청/ 신청서류 : 진료비납입확인서(종합병원인 경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1440호)(20151006).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649GOWF16GOWF163649&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