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652 - 분류: 혜택 · 생활 · 감면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41-521-535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5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천안시 상하수도 관련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701GOWF15GOWF152701&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