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67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기장군 도시관리공단(기장군가족센터) 051-792-47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7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 지원 대상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 지원 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 신청 방법 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다문화가족지원 (국적취득 수수료지원) 사업 검토 보고.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347GOWF14GOWF148347&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