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672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7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7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 지원 내용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 신청 방법 ㅇ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에 방문하여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