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67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과 064-760-6551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64-728-847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7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5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 희망 제주도민 ## 선정 기준 취약기준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지원 내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 선별검사 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정신과 상담※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57,900원까지), 약제비지원 제외 ## 신청 방법 (대상자) 지정 정신건강검진의료기관 방문 검진 및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기관 지정 신청, 대상자 검진 및 상담, 검진비용 청구(관할 보건소)(보건소) 검진비용 지출(의료기관)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3UUWBM1411310200907965&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