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여성 한약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674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064-751-354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7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1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여성 - 다문화 가정인 경우 국적취득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여성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함. ##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2. 증서 교부기간: 임신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지원 내용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5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10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중서를 교부받은 후 참여한의원에 제출하면, 한약제 10만원 할인 금액으로 구입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2726호)(20201231).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245GOWF15GOWF157245&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