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시군구

청년기술창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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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액6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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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창원시
조회수5,15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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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단계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 지원

지원 대상
•(지원규모)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지원대상)「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 초기 (재)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3. 1. 15. ~ 2025. 10. 15.인 자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우리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2025년도 연 매출액* 8억원 미만인 자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개업일 ~ 12. 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2006. 12. 31. 이전에 출생한 내국인(만19세 이상)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이면서 별도 지원 제외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자
※참여 제한 대상(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 배제) → 2019~2025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기업) 및 중도포기자 → 직장에 고용된 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선정 기준
❶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❷ 연매출액, ❸ 재산세 납부액, ❹ 창업기간, ❺ 고용직원 수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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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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