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0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0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10-02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지원 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 지침.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225UUWBM1808310177542627&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