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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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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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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원 대상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지급대상) 제8조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만 지급하고 제11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선정 기준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음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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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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