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담양군 주민복지과 061-380-330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0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지원 대상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지급대상) 제8조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만 지급하고 제11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 선정 기준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음 ## 지원 내용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2UUWBM1610140202087412&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