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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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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울산광역시
조회수7,08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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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거주요건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신혼부부 기간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연령제한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제외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선정 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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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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