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 문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1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 선정 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 지원 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안내(최종) - 복사본.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608GOWF15GOWF156608&atcflSn=1 신청서(2023년 버전).zi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131UUWBM1108570019166726&atcflSn=1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주거기본조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