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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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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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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선정 기준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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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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