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2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2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2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 지원 대상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 선정 기준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1~7세 사이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최대 72개월(회)까지 지원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월 15만원(1-7세 사이 지원:최대72개월)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단, 아동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569GOWF15GOWF15156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