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2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3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2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5-31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사실 확인 후 지원 요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6UUWBM1704350139430620&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