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32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3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3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4UUWBM1327520040532541&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