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3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041-660-234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3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 선정 기준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자부담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0%2.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3. 그 외 노인: 15%■ 지원기준- 1인 1회 지원, 5년 경과 후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2020년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905GOWF14GOWF147905&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 ## 근거 법령 서산시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