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45 - 분류: 혜택 · 생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420-215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4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1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 지원 대상 장애인이동지원사업*대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록이 된 자 (장애인복지카드소유자)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대상: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 ## 선정 기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 지원 내용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 신청 방법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 -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 - 해당 기관으로 차량이용 신청 후 이용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 고령의 독거여성 장애인 - 해당 기관으로 사업신청 후 선정을 통해 지원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장애인복지법.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649GOWF14GOWF147649&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