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4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59-467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4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치매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후, 협약병원 및 타의료기관으로 감별검사비 지원 ## 선정 기준 소득과 무관하게 치매감별비 지원 ## 지원 내용 치매 감별검사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8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신청 방법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대상자) → 대상자 선정 및 의뢰서 발급(치매안심센터) → 협약병원 방문 검진실시(대상자) → 월별 비용상환 신청(협약병원) → 검사비 지급(보건소)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442GOWF16GOWF162442&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 근거 법령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