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자녀이상 관외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47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4_01.do - 문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4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가정 ## 선정 기준 둘째 자녀 이상 중 관외 고등학교 입학자 ## 지원 내용 둘째이상 자녀 관외고등학교 교복비 1인당 30만원 ## 신청 방법 1. 지원신청기간 : 입학 후 1년 이내로 한다2. 지원신청방법 : 읍,면,동장에게 교복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3. 지급시기 : 접수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704GOWF15GOWF153704&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8조~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