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4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4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생활안정지원 ## 지원 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 선정 기준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 신청 방법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충청남도 천안시조례)(제2016호)(20200601).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902GOWF15GOWF153902&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