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군구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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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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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지원 대상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선정 기준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가입대상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가입기간2026. 7. 1. ~ 2027. 6. 30.
보장내용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상해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도내 행정시간 전출시에도 보험가입 유지
※유의사항 ➀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➁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상법 제732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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