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5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기타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5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 지원 대상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선정 기준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가입대상: 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 가입기간: 2026. 7. 1. ~ 2027. 6. 30. ❍ 보장내용: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도내 행정시간 전출시에도 보험가입 유지※ 유의사항 ➀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➁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상법 제732조)함. ## 지원 내용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2026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 2026. 4. 21.(화(~2026. 5. 15.(금)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51229) 2026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시행2026. 1.1.).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2UUWBM1227160198007671&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