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55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최대 금액: 9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장애인복지과 064-728-255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5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신청 방법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757GOWF15GOWF150757&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