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5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5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9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지원 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선정 기준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 내용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가정위탁).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554GOWF15GOWF152554&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